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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02 2018노24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신발로 불씨를 밟아 불을 껐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19 신고를 하면서 “ 불을 놔 놓고 갑 니다, C 아파트”, “ 불을 지르고 갑 니다, C 아파트, 불 좀 꺼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불이 확실하게 꺼질 정도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루어진 실황조사 과정에서 “ 불이 붙어서 얼굴까지 올라오니까 술도 취했고 좀 겁이 나더라

고요.

그래서 발로 밟아 껐는데요. 겁이 나서 밖에 나가서 다시 119 소방에 신고했지요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지른 불이 치솟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겁이 나 발로 밟아 끄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중지 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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