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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1 2017가단2740
양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123,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광과 피고 사이에 2015. 6. 8. 주식회사 대광이 피고가 발주하는 부천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2층에 사우나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1,92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5. 12. 8. 주식회사 대광에게 ‘2015. 6. 8.부터 2015. 11. 30.까지 진행된 공사대금 1,920,000,000원의 사우나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공사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주식회사 대광은 피고로부터 2016. 9. 12.까지 합계 1,886,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6. 12. 7.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변제금 184,000,000원(공사대금 1,920,000,000원 부가세 150,000,000원 갑 제8호증에 기재된 VAT 150,000,000원을 을 주식회사 대광과 피고 사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 지급받은 금원 1,886,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2. 8.경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양수받은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이 1,50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1,500,000,000원(부가세 별도 에 불과한데,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1,920,00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계약서’와 ‘공사완료확인서’는 주식회사 대광과 통정하여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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