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1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C는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설계대금 54,8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C는 2015. 6. 11. 이 사건 공사의 감리 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감리대금 3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5. 5. 22. 피고가 설계한 도면을 시공도면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영종합건설(이하 ‘한영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2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6. 10. ~ 2016. 3. 27.”로 정하여 건설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은 27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9.부터 2016. 8. 2.까지 한영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2,208,454,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6. 6. 22. 이루어졌다. 라.

한영종합건설은 원고와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4005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C 역시 한영종합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비 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6. 28. 한영종합건설에게 4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한영종합건설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가 한영종합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잔금은 761,546,000원(2,970,000,000원 - 2,208,45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