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15 2017고정2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6. 06. 15. 04:05 경 전주 시청 부근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4:50 경 전 북 부안군 E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06. 15. 04:50 경 전 북 부안군 E에서 제 1 항과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춤 벨트를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