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21:1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 마
당을 가로질러 그 집 마루에 올라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말렸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마루 위로 올라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오토바이를 끌고 가며 시동을 걸어 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의 G, H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제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음주 운전을 하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변소를 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