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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14 2015고단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30. 18:45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문중 회의 내용을 알려주려고 찾아온 피해자 B(62 세) 과 문중 일 처리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35cm, 두께 4.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심부 타박상 및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18:56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전 북 부안군 계화면 창 북 리에 있는 서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 안 경찰서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5 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의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운 행거리 등 특정 관련), 내사보고[ 운행시간 특정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압수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고, 오히려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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