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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2:35 경 전 남 목포시 양을 로 203에 있는 목포 시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위 장소에서부터 전 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 면허 시험장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 택시비를 지급할 다른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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