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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9 2016고단5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01. 15:20 경 전 북 부안군 C에서 피해자 D이 월세 2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생활용품을 건물 밖으로 꺼내

놓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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