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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4 2016가단44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1. 25.까지 연 6%, 그...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포장지함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출판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② 원고는 2015. 3. 피고와 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4.까지 64,143,679원 상당의 박스를 공급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박스 대금 중 26,963,679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박스 대금 3,718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박스 공급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박스에 하자가 있어 반품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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