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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460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961,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4.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1~3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5. 12. 30.까지 합계 47,961,680원 상당의 고기제품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기대금 47,961,68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에게 공급한 제품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에게 반품한 제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갑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고기거래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공급한 고기제품에 관한 반품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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