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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2 2018가단53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9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계란을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공급 즉시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에게 2017. 10. 10.부터 2017. 12. 26.까지 사이에 합계 412,029,9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한 사실, 그 중 3,660,570원 상당의 계란이 반품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3.까지 그 대금 중 369,374,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란 대금 38,994,930원(= 412,029,900 - 반품 3,660,570원 - 변제 369,3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란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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