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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74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주문을 받아 2014. 4. 6.부터 2015. 3. 30.까지 박스 제품을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물품대금 잔액이 17,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원고는 피고의 반품 주장 및 내역을 확인 후 이 사건 청구를 위 금액으로 감축하였고, 나머지 피고의 하자 및 반품 주장 등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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