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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47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2. 26.경부터 엘에스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엘에스트레이딩’이라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 전까지 엘에스트레이딩으로부터 냉동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 엘에스트레이딩에 대해서는 2015. 9. 9.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그 무렵까지 피고가 엘에스트레이딩에 미지급한 냉동수산물 대금이 26,406,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6,40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엘에스트레이딩으로부터 2015. 7. 2.과 같은 달 16일 및 29일에 공급받은 냉동수산물 24,150,000원 상당이 모두 상해 있어서 엘에스트레이딩에 반품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엘에스트레이딩은 알았다고 하면서 반품 처리 및 정산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엘에스트레이딩이 반품 처리 및 정산하기로 한 상한 냉동수산물 대금 24,150,000원을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대금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10의 각 영상이나 을 제2호증의 1~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엘에스트레이딩이 24,150,000원 상당의 상한 냉동수산물을 공급하였다

거나 반품 처리 및 정산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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