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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4 2015가단16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새시(플라스틱 사출물)를 공급받아 건조기 박스를 제작하여 오로라씨에스피앤알 주식회사 등(이하 ‘오로라 등’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건조기 박스에 대한 시험 결과 특정한 온도에서 새시 깨짐 현상이 발생되었고, 원고는 오로라 등으로부터 건조기 박스 납품을 거절당하고 기존 납품분에 대하여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량 새시 공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46,873,050원(= 납품 거절된 건조기 박스 대금 44,966,000원 새시 재고 반품 대금 1,767,050원 반품 운반비 14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새시로 만들어진 건조기 박스에 대하여 2014. 12.경 열 사이클 시험이 이루어졌는데, ‘-30°C~60°C에서 일정 시간 방치하는 것을 4회 반복한 후 균열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새시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가 공급한 새시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제시한 발주서(을 제1, 2호증)에는 새시의 규격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검수방법으로 ‘공차 ± 0.5mm 이내 작업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열 사이클 시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②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새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내열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하자 있는 제품이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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