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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5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인 피해자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나1495호 손해배상(기) 등 3건의 민사사건을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인천 남구 D, 702호 피해자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수임한 민사소송이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자식이 안된다, 지랄,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송위임계약서, 통장사본,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돌려 달라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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