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501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ㆍ형사사건 접수, 재판 준비,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호사에게 알리더라도 변호사 몰래 들지도 않는 추가 비용을 받을 생각이었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소송업무 등을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위 사무실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담 받으러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소송, 경매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줄 것처럼 속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수회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공탁금, 경매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7,660,000원을 교부받고, 2011. 5. 31.경 형사사건을 상담 받으러 온 위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변호할 것처럼 속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경까지 수회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공탁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29.경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8,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8. 14.경 위 사무실에 등기를 의뢰한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비용 928,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