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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3가단10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6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부산 연제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에 부산지방법원 2010나905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을 목적으로 찾아가 D을 만났다.

D은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민ㆍ형사사건 접수, 재판 준비,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나. D은 원고의 사건을 상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원고로부터 집행비용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인 피고에게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피고가 소송업무 등을 수행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2011. 9. 15.부터 2012. 8. 16.까지 원고로부터 집행비용 등 명목으로 총 90,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D은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3370호 등 사기,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D이 피고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ㆍ형사사건 접수, 재판 준비,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호사에게 알리더라도 변호사 몰래 들지도 않는 추가 비용을 받을 생각이었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소송업무 등을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08. 12. 29.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속여 합계 708,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2. 17.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원고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유죄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2012. 10. 18.부터 2012. 11. 5.까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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