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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1 2014고단2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3. 절도 피고인은 2014. 1. 23. 18: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에 있는 피해자 E의 오토바이 보관창고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오토바이에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CT-100 엔진 3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보이저 오토바이 엔진 1개를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4. 1. 26. 19: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폐차장에서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88,000원 상당의 휘발유 160ℓ, 시가 10,000원 상당의 중고 카스테레오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2. 23. 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18: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I오토바이 수리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세워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VC-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2. 24. 절도 피고인은 2014. 2. 24. 17:00경 위 피해자 E 운영의 I 오토바이 수리점 앞길에서 미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세워 놓은 오토바이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배터리(하이런 48V) 2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배터리(12V8 A) 1개를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1. CCTV캡처장면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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