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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317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전문도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2년 8월 말 15:00경 내지 16:00경 서울 성동구 행당1동 왕십리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HTC 휴대전화, 시가 89만 원 상당의 블랙베리 9900 휴대전화 각 1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2대를 대당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파키스탄 사람인데 2005년경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2011년 11월경부터 서울 광진구 E건물 6층 휴대전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매점포에 되파는 일을 하여왔는데,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어를 알고 있기는 하나 한국말이 서툴러 정확한 의사소통은 통역을 통하여만 가능하다.

나. C은 위 E건물 6층 휴대전화 판매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내에서 휴대전화 11대를 훔쳐 가지고 있다가 2012년 8월 말경 오후에 왕십리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HTC 휴대전화와 블랙베리 9900 휴대전화 각 1대(이어폰, 충전기, 여분 배터리 등 부속품이 전혀 없고 휴대전화기 본체만 있는 상태였다)를 각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C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직후, 평소에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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