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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에서 진행하면서 앞지르기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다가가 차창을 두드려 피해자가 차창을 열자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창문을 열었더니 운전 똑바로 하라며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창문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돌아 오기 직전에 침을 뱉는 듯한 동작을 하는 장면(위 영상 화면상으로 01:55:27경) 및 그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 차문을 열고 내려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려고 다가가는 장면(위 영상 화면상으로 01:55:33경 이후 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의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후 피해자가 “악”이라고 비명을 지른 뒤 택시 문을 열고 내리는 소리가 확인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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