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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5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3:15경 서울 구로구 C 앞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한 후에 피해자가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 뒤쪽 문짝과 우측 후미등을 발로 2-3회 걷어차 흠집을 나게 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택시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열려고 한 적은 있으나 발로 택시를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승객이 차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택시의 손괴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택시의 문과 후미등에 발로 찬 자국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이 법원에서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택시 차체를 강하게 여러 번 충격하는 충격음이 들리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F가 피고인을 말리는 소리가 들리는 점 (232236파일, 블랙박스 영상 기재시간 2016. 1. 26. 23:22:57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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