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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48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1:1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와 오토바이 운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현장을 벗어나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폭행 장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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