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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단4550
영업정지처분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7. 9. 15. 21:50경 이 사건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 온 남자 2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D와 E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단속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31. 유선으로 피고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영업정지는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의견을 참작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접대부 알선 사실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30일(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가 되었고 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19호)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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