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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60272
개발행위변경허가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토지의 소유자이고, D 토지는 B 토지에 인접하여 있다.

나. E은 2017. 8. 30.경 피고에게 B 지상에 대지면적 320㎡, 건축면적 99.59㎡의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여 2017. 11. 9.경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E은 2017. 11. 15.경 피고에게 위 건축신고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16. 신축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준공 의제 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는 원고 소유의 D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B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하였다.

이는 허위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허가한 것이고, 조건부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이 미이행되었음에도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불법개발행위를 사후적으로 묵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소의 이익 부존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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