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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단811
국가유공자제적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2. 6. 12. 강원도 인제군 서화지구에서 전사하여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촌으로서 2017. 11. 9. 피고에게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2018. 4. 9.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을 국가유공자 ‘전몰군경’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8. 4. 30. 망인이 국가유공자(전몰군경)에 해당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과 동시에 제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차례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 부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판결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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