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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36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2. 2. 28. 설립되어, 상시 5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갑 제2, 3호증). 나.

원고는 2017. 8. 24.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2017. 11. 23.을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9. 25. 원고에게 ‘상관 지시사항 불이행, 상관 폭행, 집단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제3, 5호증).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10.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2017부해1494 주식회사 B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7.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갑 제2호증).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8부해135 주식회사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갑 제3호증).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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