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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구합7014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2. 20.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상 5층, 건축면적 242.45㎡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여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의왕시 D 대 293㎡ 및 E 도로 5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 지정된 후, 관보에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44조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두1656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의 근거 법률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개별적 이익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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