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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현대자동차 관련 회사 취직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가진 자에게 청탁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으며 자신 운영의 업체가 임금 체불 등의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B로부터 받을 금원으로 임금 지급, 생활비 사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4. 10.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101동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아들을 현대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이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청탁 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태화 정공 주식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범행동기, 내용, 편취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취업 청탁을 통한 일자리 매매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심한 좌절감과 구직 의사의 단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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