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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35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 층 1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D이 2017. 10. 3. 17:3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 만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람보 르 기니)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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