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385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8 20:10 경 강남구 C 1 층에서 업주 D이 경영하는 'E 편의점' 담배 판매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잘 알지 못하여 청소년인 F( 만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4,500원 상당의 담배 ' 디스 아프리카 몰라' 1 갑, ' 더 원체 인지 립 톡' 1 갑, 총 2 갑을 판매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4. 9. 20 어학연수 (D-4)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로, 2015. 4. 1.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전항의 E 편의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증 결과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확인, CD)

1. 수사보고( 일반 연수 D-4 비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 6. 법률 제 137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8호, 제 18조 제 1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