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9차례나 경고처분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C초등학교’ 측의 선처와 배려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3. 11. 6.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