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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2845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6. 5. 23:50경 서울 서대문구 D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고인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부종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고인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들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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