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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0 2013고정149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은 C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

A이 사건 외 애인인 D과 2013. 4. 28. 21:5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을 무단 횡단 하던 중, 피고인 B이 사건 외 애인인 F(30세 여)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피고인 A을 향해 경적을 울렸는데 피고인 A이 “씨발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노상 앞에 있는 G 미용실로 들어가자 피고인 B이 차에서 내려 그곳 미용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을 데리고 미용실 앞 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5회, 뒤통수 부위를 3회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잡아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가슴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홍채섬모체염(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사건 관련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참작)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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