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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7고단4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나는 팔라우공화국에 있는 E 호텔의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와 별도로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회사로 투자를 할 경우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담보로 E 호텔의 지분 0.5%를 양도해 주고, 투자 직후부터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며, 만약 투자원금의 반환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 E 호텔은 실재하는 호텔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어서 실제 가치가 거의 없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온라인 카지노 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11.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팔라우공화국에 있는 E 호텔의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할 경우 E 호텔의 지분 중 0.2%를 양도해 주고, 2015. 12.부터 매월 투자원금의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만약 투자원금의 반환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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