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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8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지구대 앞길에서 B을, 대전 유성구 도안동 수목토아파트 앞길에서 연무대 소망대리운전기사 성명불상자를 피고인 소유의 C SM5 자가용승용차에 태워 논산시 시민로411(부창동)에 있는 쌘뽈여자고등학교 앞까지 운행하고, 각 13,000원, 10,000원씩 요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3. 8경까지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서, 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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