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5 2014고정53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2013. 11. 12. 03:3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소재 중앙아파트에서 F 트라제XG 자가용 승용차에 승객 G을 태운 후 같은 구 병천면 병천리 소재 신세계아파트 앞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6000원을 요구하는 등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D’의 대표이긴 하나, 단지 대리운전의 중개행위만 하였을 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위 E은 피고인의 고용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E과 사용관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중개로 대리운전 또는 콜밴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