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15,000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B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운행하였으나, B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현금이 없다고 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인바, 피고인이 여객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한 이상 여객으로부터 운송료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이 금지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