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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2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Z에 있는 차량운송알선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AA 그레이스 자가용승합차(15인승)의 소유자인 하여금 울산 북구 AB에 있는 T의 직원들을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시켜 주는 조건으로 매달 약 50~24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때부터 10개월 간 대가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용역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확인보고, B 영업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진술 및 거래내역에 따른 업체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81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8호, 제81 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용 제공행위 기간 장기이고 제공차량 다수이며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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