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32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2. 09:30 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시장 내 새마을 금고 부근 사거리에서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A(48 세) 이 이전에 피고인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너 이 새끼 여기 뭐 하러 왔어,
너 상인 50명을 고소했다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 검지로 눈을 찌르려고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 세) 이 피고인에게 “ 니 애비도 살아 있을 때 나한테 꼼짝 못했는데 너는 뭘 잘난 척하면서 까부냐
”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선친에 대한 욕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257】
1. 상해 피고인 A은 2014. 9. 28. 18:20 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시장 N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에게 “ 너 이 새끼, 왜 내 욕을 하고 다녀 ”라고 시비를 건 후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흉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싸움을 피하기 위해 양손을 뒷짐 지고 있는 피해자 H의 몸을 어깨로 1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 정 3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