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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8노820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C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E의 진술과 피해자의 거짓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7. 17: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56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해자와 E의 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라고 하는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E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6. 5. 17. C에서 Q과 바둑을 두고 있었고, 피해자도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돈을 갚으라며 욕을 하길래 피해자도 같이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기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렸다.

C의 원장은 밖에 나가서 싸우라며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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