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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5 2013고단68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2』 피고인 A은 2013. 5. 27. 07:15경 익산시 D아파트 경비실에, 전날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을 찾았으나 경비원인 피해자 F(70세)이 모른다고 하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어제 저녁에 근무했지, 너 이 새끼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움켜잡고 5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3고단948』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2. 00:50경 익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18세)가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는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발을 발로 밟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B의 몸을 밀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어른을 미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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