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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08 2015나54820
실시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중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 27억 6,200만 원을 공사 기성률에 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13억 8,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 13억 8,100만 원(= 27억 6,200만 원 - 13억 8,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억 3,810만 원(= 13억 8,100만 원 × 1/10)을 합산한 15억 1,9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수급인인 SK건설, 금호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18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추가 공사비 등 합계 16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특허권 사용료 등 2억 8,6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잔존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업무분담, 제7조 협조의무, 제8조 시공기술지원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원고가 그 중 일부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돈은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에서 감액 또는 상계공제되어야 하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부분은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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