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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누75957
기술료 환급 등 불허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가 기술료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소멸 기술료의 징수는 실시기업이 개발기술을 실제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시기업이 예기치 못한 경영ㆍ사업 환경 등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개발기술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기술료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이미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07년 기술료 징수요령 제10조 제1항, 제4항의 유추적용 필요성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 포함된 2007년 기술료 징수요령 제10조 제1항, 제4항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 또는 기술료 납부의무의 면제 사유들은 모두 ‘실시기업이 실제로 개발기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기술료 징수요령은 실시기업이 개발기술을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미 기술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 기술료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는 규정의 미비로 보아야 하므로, 기술료를 일시금으로 모두 납부했더라도 사후에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개발기술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면, 위 규정을 유추하여 이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C의 부도 등에 따른 피고의 구체적인 기술료 환급의무 발생 원고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기술료 858,875,238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했다.

그 후 원고는 법적ㆍ기술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C의 부도 등으로 인해 2007년 기술료 징수요령 제10조 제1항, 제4항 및 [별표 1]이 정한 ‘부도, 폐업, 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또는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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