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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4가단34867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J 대 478㎡, K 대 122㎡, L 대 475㎡, M 임야 1,015㎡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N 목장용지 1,469㎡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3. 2. 26. 위 J, K, L 지상에 펜션 3개동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7.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 B은 2012. 4. 9. N 토지상에 펜션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9. 15. C으로부터 O 임야 1,143㎡, P 임야 594㎡, Q 임야 1,022㎡, R 목장용지 131㎡, F 도로 159㎡, I 목장용지 159㎡, G 도로 81㎡를 매수하여, 2010. 11. 1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별지 참고도와 같이 맹지로,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인 S 도로로 통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를 지나가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 10호증 및 을 제1(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에게 제1 계쟁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들과 C이, 피고가 C으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각자 자신 소유의 토지들을 개발하여 펜션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공로인 S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공동으로 개설하기로 합의하였고, C은 위 합의에 따라 자신 소유의 토지 중 F 임야 159㎡와 G 임야 81㎡(이하 ‘제1 계쟁토지’라 한다)를 각 도로로 개설되도록 분할하였으며, 가평군수가 위 제1 계쟁토지를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지정, 고시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제1 계쟁토지에 관하여 건축법이 정한 법정통행권을 취득하였다.

3 또한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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