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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0 2012가단38790
주위토지통행확인 등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D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2,678㎡ 중 별지 (4) 도면 1, 2, 3, 4, 5,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4. 고양시 일산서구 I 대 49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원고 토지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트 지붕 단층 창고 99㎡(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 토지는 서쪽으로 피고 B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G 대 463㎡(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남쪽으로 J 소유인 K 대 431㎡ 및 피고 C 소유인 H 대 478㎡(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각 맞닿아 있고, 북쪽과 동쪽은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 소유인 L 임야 1정 5단 4무보, E 임야 2,678㎡(이하 ‘제3 토지’라 한다)에 각 맞닿아 있어, 공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이다.

다. 제3 토지의 동남쪽 방향에는 피고 D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 전 14,725㎡(이하 ‘제4 토지’라 한다)가 위치해 있고, 제4 토지의 남쪽 부분이 공로인 M 도로에 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 주위에 위치한 제1 토지나 제2 토지, 제3, 4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폭 3m의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피고 B 소유 제1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인 담장 및 벽의 철거를 구한다

(제1 예비적으로는 피고 B, C에 대하여 폭 2.5m, 제2 예비적으로는 폭 2m의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 토지에서 도보로 공로에 통행할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통행로(피고 D 소유 제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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