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대구 북구 C대 30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15,14,1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대구 북구 D 대 314㎡의 440/475 지분(나머지 35/475지분은 원고의 동생인 소외 E 소유입니다)과 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1㎡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대 301㎡와 그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주택 35㎡,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21㎡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및 통행방지금지청구권 1) 대구 북구 D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
)는 F, G, H, I, J, C의 각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인데, 그 동안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들은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 대 301㎡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1,2,15,14,1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합니다
)를 공로에 이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2) 피고는 위 C 대 301㎡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측량을 한 뒤 그 동안 원고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여 오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금지시켰는데,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 소유자들이 100년이 넘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온 토지로서 공로인 K 소재 도로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3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비록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맹지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전혀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결 론 따라서, 원고는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판 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