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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1514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전북 무주군 C 임야 28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6, 7, 8, 10,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무주군 D 답 1,997㎡(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임야 288㎡(이하 C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 토지와 C 토지는 별지 지적도 기재와 같이 서로 인접해 있는데, C 토지는 좌측으로 공로인 E 도로(이하 E 도로라고 한다)에 접하여 있는 반면에 D 토지는 C 토지의 안쪽에 위치하여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고, C 토지가 D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다. 원고는 D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그 지상에 설치한 이동식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공로로 통하는 C 토지 중 일부를 통행하여 왔는데, 피고가 그곳에 주목나무 6그루, 호두나무 1그루, 가죽나무 1그루를 식재하고 원고에게 C 토지를 통행하지 말라고 하는 등 원고의 C 토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라.

전북 무주군과 전북 무주군 F을 연결하는 30번 국도(G)에서 H마을로 진입하는 마을진입로인 위 E 도로를 이용하여 C 토지를 지나 마을로 진입한 후 마을을 끼고 돌아가면 I 도로(이하 I 도로라고 한다)에 연결된다.

그런데 I 도로는 그 폭이 좁은 곳이 약 210cm 정도이고, 차량을 이용하여 E 도로에서 I 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경사진 길을 좌우에 밀집한 가옥들 사이 또는 가옥들 옆을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야 하며 도로의 꺾임이 심하여 거의 직각으로 꺾인 부분도 있다.

또한 I 도로는 막다른 길로서 원고 소유의 D 토지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I 도로를 이용하여 D 토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의 J 답(이하 J 토지라고 한다) 또는 K 묘(이하 K 토지라고 한다)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위 토지들은 현재 일부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지상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가운데 수로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I 도로와는 상당한 고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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