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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01 2017고단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 15:00 경 통영시 E에 있는, ‘F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5 세 )에게 ‘ 내가 하고 있는 관광호텔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10. 21.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 미지급금이 3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그 외 개인적인 채무도 5천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0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1. 12. 경까지 통영시 H에서 발파전문업체인 ‘I ’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6. 6. 경까지 통영시 J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주식회사 K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8. 경 위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무실 운영비에 쓸 돈을 빌려 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꼭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 미지급금이 총 3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그 외 개인적인 채무도 2억 원 가량 되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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