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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경 전 남 목포시 B에 있는 C 대학교의 피해자 D의 교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 E이 F 대학교 교수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임용 준비비용이 필요하다.

곧 임용이 될 것이니 임용만 되면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개인적인 채무도 있어 매월 이자로 7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고, 그에 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어 학원의 수입은 그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남편인 E이 실제로 F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될지 여부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13경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31. 경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25. 경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8.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 E의 교수 임용이 학교 사정으로 미뤄 졌다.

생활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개인적인 채무도 있어 매월 이자로 7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고, 그에 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어 학원의 수입은 그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남편인 E이 실제로 F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될지 여부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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