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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1 2017고단6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5. 07: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요금 환불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F이 피고 인과 위 모텔 업주 G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 씨 발 한통 속이냐,

경찰이라고 지랄하냐,

내 세금 먹고사는 새끼들이 말 좇같이 하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모텔 업주와 피고 인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위 피해자 F을 모욕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H로부터 인적 사항을 제시할 것을 수회 걸쳐 요구 받았으나 계속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위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모욕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이 “ 니가 체포하면 나도 체포한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경찰관 정복 상의를 잡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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